문열어둔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 따져서 처벌하나? 말안하고 가져가는걸 절도라고 알고있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문단속 못했다고 가져가는게 정당하다는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입수 과정도 정당해야 맞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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